[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9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시장의 책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 규정 등의 내용이 있다.
정영모 위원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