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지난 4일 의장실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 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과 유사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가졌다.
성길용 의장은 최근 인접 도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투자 주의가 발효되고 있고 한 단계 더 나아가 협동조합형이 변형된 새로운 형태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진행되는 움직임에 따라 오산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자리를 마련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며 발기인 모집 단계는 협동조합 설립 및 조합원 모집 신고 이전 단계이므로 출자금 반환 및 철회 관련 법적 규정이 없다.
또한 조합원 모집 단계의 사업계획 또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임의로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성길용 의장은“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민간임대 주택사업이 지연 및 취소가 될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관련 부서에서는 민원 안내 등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며 또한 시민분들도 법적 보호 장치가 없으므로 가입 전 면밀히 검토하여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