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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조달청이 위탁한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용역사업 중 저급 외산자재 사용제품 등을 확인하는 ‘원산지 확인’ 검토 용역 업무는 계약보다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수공급자계약 위탁업무 최종 완료 보고’자료에 따르면 세부과업내용 중 원산지 확인 과업은 2016년 128건 완료(완료율 10.7%), 2017년 114건 완료(완료율 11.3%), 2018년 188건 완료(완료율 3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협상품목검토’ 과업은 2016년 22만 5,969개 품목(완료율 205.4%), 2017년 22만 4,141개 품목(완료율 172.3%), 2018년 16만 961개 품목(완료율 140.0%)을 수행하였고, ‘적격성 평가’ 과업은 2016년 1만 3,877개 품명(완료율 198.2%), 2017년 9,843개 품명(완료율 135.0%), 2018년 6,977개 품명(완료율 97.7%)은 계약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다수공급자계약은 다수업체 참여로 조달물품 다양화 및 수요기관 선택권 확대하고, 낮은 진입장벽으로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시장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계약체결 이후 납품시 업체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조달청은 사단법인 정부조달마스협회에 업무를 위탁하여 다수공급자계약과 관련된 위탁용역을 통해 계약 물품의 ‘적격성 평가’,‘협상품목 검토’,‘중간점검’,‘원산지 확인’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원산지 검토 업무는 저급 외산자재 사용제품, 외산 완제품 등을 통해 납품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재료의 입출고 상황 등을 확인하여 계약규격서에 따른 원산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로 다른 과업내용에 비해 중요도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조달청은 위탁업체에서 1차 검토를 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와 관련 조합, 조달품질원이 합동으로 점검하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중에서 원산지 확인 용역사업이 미흡함에도 매년 원산지 위반 적발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무선마이크, LED실내조명등, 보행매트 등 9건을 적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진 의원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기존의 총액계약 및 단가계약 제도로는 물품의 다양성이 부족하고 수요고객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새로운 구매 패러다임이 필요해 도입된 제도”임에도 “조달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기에 다수공급자계약 용역사업에서 원산지 확인작업을 소홀히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종합쇼핑몰의 공급 비율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원산지 확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