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수원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관련 그거 법령 및 문구 정비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등이 있다.
국미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종합적인 발달과 택시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