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동 조례안은 시민들이 생활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체육시설 사용신청 대상 정비 ▲사용허가 우선순위 정비 ▲시설 및 종목별 운영시간 조정 ▲개인 사용료 전환 및 월 회원권 신설 ▲중계방송료 일원화 규정 ▲개인 사용료 요금 조정 등이 있다.
오세철 의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주민불편 및 혼란 요소 등을 개선하고자 운영시간 및 각종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