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 중 지역화폐 추가 할인율에 관한 조항 신설’등이 있다.
조례를 발의한 최원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역화폐를 할인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정부의 신규 정책 등으로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우에도 적극 시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필요한 경우 지역화폐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