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유재광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이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해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키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 지원 및 실태조사, ▲시민대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유재광 의원은 “수원시는 연간 약 475건의 야생조류 충돌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