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의 범위에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수원시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