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윤경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환승센터 내에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 허가 기준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신청 ▲사용자 의무사항 ▲사용료 납부, 감면 및 반환 규정 ▲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에서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수원시에 주소를 둔 기업 및 기관’의 감면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윤경선 의원은 “수원시 환승센터 내 조성한 회의실에 대한 사용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자들의 형평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