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 정비와 위촉 위원 구성 등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 정비, ▲위촉직 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서면회의 개최 근거 마련, ▲위원의 비밀유지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이희승 의원은 “장애인 복지 관련 심의와 자문을 위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능 및 구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