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희승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통2·3, 망포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활사업 지원 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지원 대상 범위, ▲시장의 책무, ▲수원시 지역자활의 날, ▲자활기관협의체 설치·운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이희승 의원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활기관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자활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