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사용료 반환규정 정비, ▲징수 사용료 시금고 납부기한 정비 등을 담고 있다.
이대선 의원은 “상위 법령에 어긋나거나 불명확한 규정을 개정하여 캠핑장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 헌혈활동 장려를 위해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