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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8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구혁모의원 5 분 발 언

 

 

(사진) 화성시의회, 제186회 임시회 폐회에 앞서 , 바른미래당 구혁모의원이 5분 발언 하는 모습

 

 

존경하는 80만 화성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탄2신도시 바른미래당 구혁모 의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화성시에서

서철모시장의 정무비서 비위 의혹이

언론에 보도 되었습니다.

해당 정무비서는 산하기간 갑질 의혹이 제기되어

본 의원이 지난 7월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한 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불출석 하였습니다.

그 당시 누가보아도 뻔한 의도가 보이는 불출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9월말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왜 문제 의혹이 있을 때마다 회피를 하는지 참 수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의회에 사전에 협의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공문으로 요청 하였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300인 이상 시민, 의회, 감사대상기관의 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화성시에서 배포된 보도자료에는

마치 시민과 의회만이 가능한 것처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차도

확정된 혐의 없이 언론의 의혹만을 가지고는

민간영역의 감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집행부는 의회에게 무의미한 업무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혹이 발생하면

자체 감사관에서 먼저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언론보도가 된 다음날 조치한 사항은,

고작 공문을 통해 의회에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을 하고

이러한 조치 사실을 보도 자료로 내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본의원은 집행부는 혹시

시의회를 집행부의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서철모시장이 단순히 의회 책임 떠 넘기식,

꼬리자르기 언론플레이다 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순서가 틀렸습니다.

어찌됐든 시장 고유 권한으로

본인이 직접 임명한 전 정무비서가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화성시에 물의를 일으켰다면

임명권자로서 먼저

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벌어진 조국사퇴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는 커녕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관련내용을 보도한 언론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메시지가 먼저였습니다.

언론이 악의를 가지고 보도를 했겠습니까?

언론이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임명한 정부비서의 의혹 사실이

화성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입니다.

 

의회를 악의적으로 이용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임시회 기간 동안 트램에 대한 의회 동의안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조치였습니다.

 

우리 동탄 트램의 기본계획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우리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탄2신도시의 사용자인 화성시와

시행자인 LH의 소통부족과 의견 미반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트램 사업은 우리 자체 예산 100%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A부터 Z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 사용자가 사업을 직접 판단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예산이 단 1원도 들어가지 않고

도에서조차 관여하기도 꺼려하는 트램사업을

국토부 고시 후 수개월간 지연을 시키면서

굳이 경기도에 기본계획을 세워달라고 하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화성시에서 올해 3월부터

모든 운영비와 건설비를 부담할 테니,

경기도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달라는 요구를 해왔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화성시가 차후에 경기도에 트램사업 건설비나

운영비를 요구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한 방법이 바로

화성시의회에 운영비 건설비 동의안을 올린 것 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동의안에 담긴 건설비와 운영비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기본계획 이후 반드시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기도는 우리 화성시의회를 통해 그 확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기본계획이 착수가 된다는 집행부의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가 무슨 시 집행부의 해결사 심부름꾼입니까?

지방자치법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의 대의기관은

의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기관인 화성시 집행부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해결사이자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시 한번 최근에 다뤄진 트램 동의안과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은 절차에 있어서

시 집행부의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의롭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정치와 언론을 더 이상 악의적으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