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됐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의 관리 추가 ▲층간소음 방지 추가 및 관련 조문 신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추가 ▲공동주택관리 감사 추가 등이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경례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3개의 조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 중 2개의 조례를 시민의 편의성, 입법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고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다”면서 “2023년 '공동주택관리법'의 층간소음 갈등관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내용을 개정하여 층간소음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