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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서현옥 도의원,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법 위반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법 위반을 해소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9일, 경기도의회에서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설정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 결과 발표와 함께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현옥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연구 용역은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법질서 확립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서현옥 의원은 이번 연구 용역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경미한 법 위반 내용으로 경기도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어 기업 성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준희 박사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2개 법률을 분석하여 법 위반 유형을 6가지로 분류하고,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395개 법 조항 중 59개 조항에 대해서는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현옥 의원은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기업 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법 위반 사실을 인지조차 못 하는 소기업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법 위반을 해소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앞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