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5 (금)

  •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7.0℃
  • 구름조금대구 16.3℃
  • 구름많음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7.2℃
  • 흐림부산 17.2℃
  • 맑음고창 16.2℃
  • 흐림제주 15.5℃
  • 맑음강화 15.1℃
  • 맑음보은 14.9℃
  • 맑음금산 15.7℃
  • 구름많음강진군 16.1℃
  • 구름조금경주시 17.0℃
  • 흐림거제 15.7℃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미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성장관리계획내 국·공유지로 도로계획선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거쳐 도로 지정 근거 마련 ▲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는 대지안의 공지기준 제외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유재광 의원은“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통행로의 도로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 내 연구소에 대해서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제외함으로써 연구개발 관련 업종의 유치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