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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사진)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안  ,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 됐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의회 최청환 의원(무소속, 우정․장안․팔탄)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가 지난 18일 열린 제1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갈등예상 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들과 사업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시설의 인허가가 접수되면 지역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등에 대한 행정행위 접수 시 7일 이내(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에 위치, 용도 및 구조, 면적 등을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 해야 한다.

 

최청환 의원은 “갈등유발시설의 경우 인허가가 완료되면 돌이킬 수 없고, 갈등에 대한 해결책도 사실상 없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화성시 서남부권에 주민 기피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고,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기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을 인·허가하는 경우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대상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전고지”란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화성시에서 인지한 최초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4. “사전고지 대상 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대지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도 포함한다.

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나목부터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해당하는 시설

라. 묘지관련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 가목과 라목에 해당하는 시설

마.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5. “대상지역”이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제2종 및 제3종 일반 주거지역내 공동주택(사업계획승인대상도 포함한다)이 있는 지역

나.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

6. “변경 인·허가”란 개발 인·허가 준공 전·후에 다른 목적이나 용도로 변경하고자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 화성시장에게 신청하는 인·허가를 말한다.

 

제3조(업무부서의 지정) ① 시장은 제2조제4호 사전고지 대상 시설별로 해당 행정행위를 담당할 부서를 지정(이하 “담당접수부서”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전고지 업무를 총괄할 주무 부서를 지정(이하 “총괄부서” 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담당접수부서의 장은 사전고지 대상 시설과 관련된 인·허가를 주민에게 사전고지 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사전고지의 내용) 사전고지에는 해당 시설의 사용목적을 알 수 있도록 별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최초의 행정행위에서 해당 내용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확인된 내용만 포함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내용

가. 대지위치

나. 용도 및 구조

다.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라. 건폐율, 용적률

마. 층수, 최고높이

2. 인·허가 접수일자

 

제5조(사전고지의 방법) 시장은 행위자로부터 사전고지 대상시설에 대한 행정행위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 단, 변경 허가의 경우 5일 이내로 한다.

1.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을 통한 게재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 법적 대표성 있는 단체)에 대한 서면 통지

3.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해당 읍·면·동장에 대한 서면 통지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