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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군공항이전반대특별위원회, 군공항이전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 발표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장 박연숙 의원)는 16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원군공항화성시이전반대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 법안은 군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며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화성시의회는“화성시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해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

 

최근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우리 화성시민 모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다. 화성시의회는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 7월 6일, 모 국회의원이 추가 발의한 것은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주민투표 재량권을 축소한 것으로, 이전 부지 주민이 원하지 않은 공론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주민투표 실시 의무를 부여하여 최종 유치 신청권을 폐지시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켰다.

 

군 공항 이전 부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대의제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킨 이 개악 법안은 군 공항 이전을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화성시의회는 군 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 부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중단할 것을 84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2020. 07. 16.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시 의회는이 국민소통을 우선시하는 이 시대군공항 이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앞세워 군공항 이전을 밀어 붙이도록 만든 이 개악 법안이 과연 국민소통을 최우선시하는 이 시대에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군공항이 있는 지자체가 군공항을 대체할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아예 묵살하고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이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을 위해 부담해야 할 종전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려는 내용까지 담고 있어 이 법안이 결국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한 이기적인 발상에서 비롯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민의 이전 반대 의지는 확고합니다. 전투기 소음은 우리에게 떠넘기고 종전부지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화성시를 희생양으로 삼는 행태에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생태 보고인 화성습지가 전투기 이‧착륙장이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 의회는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을 중단할 것을 80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며, 군공항 이전 시도저지를 위하여 보든 역량을 통동원하여 반드시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