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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원욱, 자동차산업 살리고 소비자 부담 줄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올해 6월 종료되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17일(金),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의 수출 비중은 60.7%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 부담을 경감 하여 자동차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내수 진작책으로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6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고,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안을 통해 향후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다.

 

한편, 개정안은 7월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 시행 이전에 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6월까지 한시 시행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수 진작에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이 자동차산업도 살리고 소비자 부담도 덜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