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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40억원 확보!

김 의원, 금번 특별교부세로 긴급수혈 가능, 추가 지원예산 확보위해 더 많은 노력해나갈 것!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기 동두천・연천)은 29일(화),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연천군에 40억원의 특별교부세(이하 특교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지난 7~8월 초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긴급지원이다. 전국에 총 피해복구비 3조4,277억원 중 국비가 2조5,268억원이 지원됨에도 피해지역 중 지방비 부담이 커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대해 피해규모 및 재정력 등을 고려해 별도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피해복구비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가 중단・지연 우려가 있는 지역현안사업의 예산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면서, “우리 연천군 역시 피해복구비 32억원과 함께 지역현안사업으로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원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전곡도시계획도로 중3-5호선외 2개노선 도로개설은 국도37호선과 연계하는 도로로 신규 주택단지 조성 및 코아루 아파트 입주와 관련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편안한 정주여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도로개설뿐 아니라 우오수관로 정비를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역시 향상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연천군 특별재난지역 확정 이후 별도의 지원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녔다”면서, “코로나19로 연천군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인데,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피해복구비 확보에 조금이나마 주민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특교세로 연천군 피해지역에 긴급수혈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추후 완전한 복구를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확보를 위해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