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총 747건에 달하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단 4개월 자격정지 행정처분에 그치는 등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거의 무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대리 수술을 지시한 의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부는 유령수술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 전 환자에게 고지된 수술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는 경우,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의사가 해야하는 의료행위를 의사가 아닌 자가 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 유령수술 : 환자가 모르게 수술의사를 바꿔 수술하는 경우
* 대리수술 : 무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사에게 총 28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그 중 면허취소는 단 5건에 불과하다.
대리수술 행정처분 사례별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2018년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 빅원에게 수술실에서 총 100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대표을 총 74회에 걸쳐 수술 등에 참여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 각각 자격정지 3개월에 그쳤으며, 간호조무사에게 총 747회에 걸쳐 수술을 시키고 택시기사에게 환자 소개비를 지급하는 등 심각한 의료법 위반을 일삼은 의사에게 자격정지 단 4개월 행정처분에 그쳤다.
한편, ⌜의료법⌟에 의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그것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에 그친다. 그마저도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을 통해 대리수술은 자격정지 3개월, 유령수술은 자격정지 6개월 처분에 그치는 등 처벌기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권 의원은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 지시는 정황상 위계에 의해 자행될 소지가 많은데 대리수술 또는 유령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유령수술과 대리수술에 대한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및 처벌기준 상향 등 확실한 유령수술·대리수술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칠승 의원은 유령수술 및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의료인에 대해서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