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최근 부산지검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부장검사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처리 현황을 분석했다. 검찰은 5년 동안 12,644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12,527건을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율은 99%다.
지난 5년간 검찰의 검사에 대한 불기소율은 98% 밑으로 떨어진 적 없다. ▲2016년 98%, ▲2017년 99%, ▲2018년 99%, ▲2019년 98%, ▲2020년(8월 기준) 98%를 기록했다. 매년 증감이 있었으나 미미한 차이를 보였을 뿐이다.
지난해 검찰의 전체 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은 5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36만 1,611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이중 불기소 처리는 138만 1922건으로 59% 수준이다. 검사에 대한 불기소율에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의원실에서 분석한 통계만 보아도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기소 여부는 누구인지가 아닌 적법한 수사에 따른 범죄혐의의 상당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현재 검찰의 모습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선택적 기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검찰의 검사에 대한 불기소율 결과에 대해“검찰은 제식구 감싸기가 아닌 더욱 냉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곧 국민의 신뢰문제로 직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구고등법원 등 15개 지방법원,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