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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남국의원 ' 대법원, 미확정 판결서 공개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지적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제8차 회의에서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에 대해 토의했다.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 전이라도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 필요성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확정 판결서는 공개가 되고, 미확정 판결서는 비공개로 되어있다. 추가적으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경우 비실명화 작업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실명화 작업 관련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판결서 비실명화 사업소는 연간 평균적으로 처리건수가 50만 건 정도이고, 현재 시스템으로 최대 70만 건까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실이 직접 비실명제 사업소에 문의해본 결과 현재 시스템으로는 최대 52~3만 건이 한계라고 한다.

 

 

 

또한 대법원에서‘지능형 비식별화 솔루션’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실명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판사마다 판결문을 적는 방식이 다르고, 유추 가능 정보는 결국 육안 검수가 필요하여 활용율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법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면서 “판결서의 공개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실명화 사업소의 예산과 인원을 확대하고, 모든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