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예술의전당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이후 사업비절감을 위해 정작 예술사업은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은 더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예술의전당 지원(국고) 내 예술사업비는 17년 5.75억(8.1%), 18년 8.06억(9.0%), 19년 4.4억(4.7%)에서 20년에 4.3억원(4.6%)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수지차보전기관 지정 이후 일시적으로 예술사업 비중이 늘어났으나, 예술사업 적자 발생 확인 후 지속적으로 비중이 감소한 것이다.
예술사업은 지출대비 수입이 적은 적자사업이라는 것이 예술의 전당 측 설명인데 공연기획사업 수익률은 15년 △8.5%에서 16년 △20.3%, 17년 △34.9%를 거쳐 18년에△11.2%, 19년에 △30.7%가 감소했다.
특히 2019년 수지 적자폭은 10억에서 3억으로 7억이 감소했는데 이는 전년대비 예술사업비 지출이 53억에서 43억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적자폭을 낮추기 위해 예술사업을 줄인 결과는 적자사업인 오페라·무용공연 및 미술·서예사업 축소로 귀결된다. 수익성 확대를 위해 자체예술사업을 줄이고 대관사업 등을 확대하면 사업비를 절감하므로 수익이 많이 발생하겠지만 결국 새로운 예술경향을 선도 하는 기관의 설립목적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이 개정되면서 추가 납부해야할 종부세, 주민세, 재산세 등 세금 규모가 8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담만 더 증가하게 됐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19년 국회에서 예술의전당에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직접 제작하는 문화예술사업을 활성화하고 문화취약계층 관람기회 확대를 지적한 바가 있다’ 며 ‘기초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문체부가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