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인천대, 부산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학 교수들이 연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대학 내 실적물 미제출 자체 연구과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1개 국립대학에서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하고도 지원받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건수가 전체 180건, 미환수 금액은 약 17억여 원(1,709,098,550원)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환수된 연구비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가 약 7억9백만 원(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대 약 5억4천만 원(68건), 강원대 약 2억5천만 원(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대학의 총장은 대학의 여건 및 특성화 방향을 고려하여 지급 기준을 만들어 책정하여야 하고, 연구실적물을 미제출한 경우에는 지급한 연구비용에 대하여 환수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현재 11개 국립대학에서도 대학별로 각각 자체 기준을 정한 뒤 일정 기간 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못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그 후 연구비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만을 놓고 보면, 현재 국립대학에서는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수행한 연구성과와 연구 결과물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연구성과가 부실하거나 연구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교수 등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연구비 등을 철저히 환수하고 해당 교수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프로젝트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