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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남국 의원,“1:1 전자감독 대상자, 예외 없이‘준수사항’부과… 조두순도 적용 되어야' 강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지난 1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시설출입 금지 ▲음주금지 ▲외출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에 청구한 준수사항 중 외출금지의 경우 매일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조두순의 야간활동은 극히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 단원구을)이 법무부부터 제출받은 ‘1:1 전자감독 대상자 준수사항 부과 현황’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가 관리 중인 1:1 전자감독 대상자는 24명이다. 준수사항 부과 여부를 확인한 결과 24명 대상자 모두 부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24명의 대상자는 총 63건의 준수사항이 부과됐다. 구체적인 준수사항으로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17건 ▲접근금지 13건 ▲출입금지 12건 ▲외출 제한 10건 ▲ 기타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최근 검찰이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조두순에 대한 준수사항 부과를 청구했다.”면서, “법원이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사안의 심각성을 적극 반영해야 하고,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남국 의원은 지난 9월 29일 조두순 출소와 동시에 야간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준수사항 부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