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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위 신정훈 의원 ,농업회의소법 입법 취지 충북 괴산 강연 확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농어업회의소 법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은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개원초기인 올 6월 12일에 의안번호 432호, 신정훈, 서삼석, 전용기, 김두관, 김원이, 김윤덕, 김진표, 양향자, 이원택, 권칠승, 이수진, 이해식, 민홍철, 한준호, 안규백, 이낙연, 소병철, 김종민, 윤재갑, 한병도, 임호선, 김승남 의원 22인이 발의하였다.

 

농어업회의소 법안 대표발의자인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나주시장을 역임하고, 19대 국회 농림축신식품해양수산위 위원, 당의 전국농어민위원장 및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을 지내는 등 농어업관련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농어업회의소 법안의 발의 요지는 우리나라 농어업 정책 수립과 결정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정작 농어민 당사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여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프랑스, 일본,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근거법률이 부재하여 농정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농업회의소 설립 관련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농어업회의소법은 전문, 제안이유를 포함해서 7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법안 및 대표발의자 신정훈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농어업회의소 발의안은 그 구성, 법적지위, 회원자격,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