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 「이젠 수소경제다!」 시리즈 토론회 이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수소충전소 셀프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22년까지 31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수소충전소 구축 목표 : ‘19년 86기, ‘20년 160기, ‘21년 235기, ‘22년 310기
□ 그러나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수소충전소에서의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이는 약2억 원에 달하는 초기 충전소 운영비용 등으로 연결돼 수소충전소 보급 확산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18.6월부터 운전자 교육실시 등의 안전조치를 전제로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 국내에서도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에 한해, 이용자가 직접 수소를 자동차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권칠승 의원은 “수소충전소 조기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확보조치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미국, 유럽, 일본의 사례와 같이 수소충전소에서 운전자에 대한 안전확보조치가 마련된 경우,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한다면 충전소 초기 운영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