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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공영애 의원 대표발의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통과,시민안전보험 가입 근거 마련

 

 

화성시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화성시의회는 4월 30일 열린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행정위원회 공영애(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화성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화성시가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하는 공적개념의 보험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하며,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게 했다.

 

공영애 의원은 “화성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고, 보험조차 가입할 수 없는 소외계층의 생활안전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화성시에서는 본 조례안을 근거로 조속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조례안은 공영애, 김도근, 구혁모, 박연숙, 배정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공영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공영애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보험의 가입대상 및 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 ~ 제4조)

○ 피해신고, 보험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5조 ~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04. 05. ~ 04. 10.(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화성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라 화성시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 계약체결 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보험자는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험금액 신청 등) 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청구 받은 경우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