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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화성시의회 박연숙 의원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 대표발의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화성시의회 박연숙(더불어민주당, 향남・양감・정남)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이 4월 30일 열린 제182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박연숙, 송선영, 공영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특히,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예술적 관점에만 국한되어 있던 생활문화 정책을 복지 ・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공공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문화 동호회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대폭 확대하였다.

 

박연숙 의원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이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까웠다. 이에 집행부 담당 부서, 생활문화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자인 시민과의 협의와 간담회 등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박연숙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4. .

                                                                                    발 의 자 : 박연숙 의원 외 2인

 

 

 

 

 

1. 제안이유

○ 화성시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여건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생활문화센터의 설치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의 법적 안정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내지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3조 및 제4조)

○ 생활문화 시설의 범위 (안 제5조)

○ 생활문화 지원 등 (안 제6조)

○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안 제7조 내지 제11조)

○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12조 내지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참조

나. 예산조치 : 붙임참조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04. 05. ~ 04. 10.(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참조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시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활동에 자발적·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화성시 생활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의 규모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 간 생활문화 격차 해소 및 균등 혜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문화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추진·평가·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3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에 위치한 시장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로써 생활문화 관련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제6조(생활문화 지원 등) 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4.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

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6.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

제7조(화성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민들의 생활문화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화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문화예술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점검

3. 생활문화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활문화 관련업무 국·소장 또는 과장

2. 생활문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교수 등

3.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 위촉절차 없이 위원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문화 관련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장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제12조(생활문화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설치 할 경우, 생활문화 수요나 지역배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생활문화 관련 사업 추진

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과 활동 공간 지원 등

4. 그 밖에 생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시설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을 훼손 멸실할 우려가 있을 경우

3. 독점적 사용 및 영리적 이용, 개인적 사용 및 특정종교 활동 등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사용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1. 시설사용 목적, 사용대상, 사용자 수 등 사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상이하게 센터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주의의무)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료 등) ① 사용자 또는 센터의 강좌를 수강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③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5호의 “(1급 ~ 3급)”을 2019년 7월 1일부터 “(심한장애)”로 하며, 별표 3 제9호의 “(4급 ~ 6급)”을 2019년 7월 1일부터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