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6.0℃
  • 맑음강릉 10.7℃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7℃
  • 맑음대구 7.2℃
  • 연무울산 10.0℃
  • 박무광주 8.3℃
  • 맑음부산 12.0℃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2.9℃
  • 구름조금강화 6.6℃
  • 구름많음보은 5.7℃
  • 맑음금산 5.5℃
  • 맑음강진군 7.3℃
  • 맑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국회

김성원 국회의원, 5년간 건설사 산재피해자 12만명!!

김 의원, “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감독 강화 시급, 산재은폐 뿌리 뽑아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이 16일(목)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설업 산업재해 피해자가 12만명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2017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20,941명이 건설시공현장에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한 근로자는 2,541명으로 하루 평균 331명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사고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재해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7년 25,649명, ‘18명 27,686명, ‘19년 27,211명, ‘20년 26,799명, ‘21년 13,596명(7월기준)이다.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나타내는 재해율은 ‘17년 0.84%, ‘18명 0.94%, ‘19년 1.09% ‘20년 1.17%로 재해자수와 함께 매년 증가추세다.

 

김 의원이 3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순위 기준)별 산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295명이다. 대우건설이 30명으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현대건설 25명, 포스코건설 25명, GS건설 24명, SK에코플랜트 2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산재발생 총 10,020건 중 GS건설이 1,670건(16.7%)으로 1위, 2위는 대우건설(1,108건, 11.1%), 3위는 현대건설(608명, 6.1%), 4위는 롯데건설(591명, 5.9%), 5위는 삼성물산(568명, 5.7%), 6위는 SK에코플랜트(555명, 5.5%) 순이다. 전체 30위순에서 1위(GS건설)부터 6위(SK에코플랜트)까지가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산재예방시스템 부실보다 더욱 큰 문제는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실을 건설사에서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가 지난 4년반동안 30대 건설사에서 적발한 산재 미보고는 75건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21년7월까지 연도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17년 19건, ‘18년 21건, ‘19년 12건, ‘20년 7건이다. 올해는 7월까지 16건으로 다른 해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건설사별 산재 미보고 적발현황은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이 각 9건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SK에코플랜트가 7건, 현대건설 6건, 현대엔지니어링 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업에서 적발된 산재 미보고가 30대 건설사 전체의 50%를 차지한 셈이다. 대우건설은 산재 사망 발생에 이어 은폐율까지 가장 높아 근로감독당국의 안전관리・감독 시행이 시급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 부상・질병자가 발생하면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산재은폐로 간주한다. 과거 산재은폐시 과태료만 부과했는데, 2017년 10월 법개정을 통해 산재은폐 또는 원청업체가 이를 교사·공모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처벌강화에도 기업들의 산재은폐 시도가 계속되는 이유는 근로감독 실시, 산재보험요율 인상과 함께 벌금, 과태료, 기업 이미지훼손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라며, “고용당국은 이윤과 이미지만 추구하며 산재를 은폐하는 잘못된 기업관을 바로잡기 위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와 근로감독체계를 개편하는 등 근본적인 산재방지 대책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만큼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당국은 산재 발생보다 이를 은폐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