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의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33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경기도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경기도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조례 목적, 도지사의 책무, 사업 지원 등에 임시정부와 함께 3·1운동 관련 사업을 추가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창순 의원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때에 우리의 선조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제강점기를 보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조례개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임시정부와 3·1운동 정신의 계승을 통해 도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