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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제25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이채명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계1,2,3동, 신촌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이채명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선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안양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최대호 시장님과 1천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시장님 이하 집행부 모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등 감염병 조기종식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수도권에서 여전히 상당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다방면으로 고민해가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의 확대 운영과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우리 안양시 또한 어르신 교통사고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만안·동안경찰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자료를 확인한 결과 안양시 내 최근 3년 평균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안양시의 “어르신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버존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생소하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들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 지정한 교통약자보호구역을 마하며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제12조의 2학을 보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 및 운영하며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차량통행속도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안양시에는 2019년 기준 노인요양기관 204개소와 경로당 240개소를 운영중입니다만 어르신보호구역은 고작 8개소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69개소인 것에 비하면 어르신보호구역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추가 지정과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교통약자 어르신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의 확충뿐만 아니라, 설치 장소에 무인 과속단속 카메라도 설치해야 할 것입니다. 소관부서에 문의한 결과 관내 실버존 8개소에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름만 실버존으로 지정만 해 놓고 단속이나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실버존 확대, 지정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변 편의시설확보, 공용 무료주차장 등과 함께 어르신의 교통 안전 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한 안양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하면서 교통 법규 또한 준수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르신보호구역의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과 안전 시설의 확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통약자인 어르신들께서 보다 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월20일인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장애인이 처한 환경과 마음을 이해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념일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에티켓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원하며 이상 발언 내용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