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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종합

알아두면 도움되는 교통관련 법규

서울 시내버스 자전거 실고 탑승 - 2개월간 시범운행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1년 중 교통사고 발생이 가장 높은 시기가 10월이다.

 

날씨가 선선해 나들이와 산책이 많아지니 자연히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보행 사상자 발생도 가장 높다.

 

 

2위는 11월이며 가장 큰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집계됐다. 즉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이다.

 

교통안전을 위한 교통관련 법규 소식을 알아보면 ▲서울시는 10월 26일부터 2개월간 차량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시내버스 22대를 투입해 버스내 자전거 탑재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선은 한강, 월드컵 경기장, 청계천 등 5개 노선이다.

 

 

시범 운행은 자전거 거치대가 후면에 장착된 경우 2대. 버스 내 반입인 경우는 휠체어 전용공간에 1대를 실을 수 있다.

 

 

배차시간은 네이버 버스 어플이나 카카오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2021년 상반기부터 다양한 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범 운행 후 결론이 나겠지만 많이 실어도 버스당 3대가 최대인데 배차 시간에 쫓기는 버스 기사님이나 승객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진행할 운행인지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상반기 승용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1.5%, 최대 143만 원 한도에서 하반기에는 3.5%를 적용하고 최대 100만 원 이용 한도를 없애 세금 부담을 줄였다.

고가의 차를 살수록 유리하고 연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사고나 고장 시 차량을 운송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렉카)는 반드시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을 고지하는 구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예전엔 운임을 몰라 불안했던 바가지 요금의 불안을 덜게 됐다.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어린이집, 유치원 등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되고 새롭게 운영 대상 시설(공공 도서관, 청소년수련시설, 교습소 등)을 설립 시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 통학 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또한 안전운행 기록이 의무화되고 반드시 동승 보호자가 탑승해야 한다.

 

 

기존에 운영자와 운전자가 받았던 안전교육도 어린이 승하차와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는 동승자가 2년마다 1회 ,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12월 10일부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해진다. 14세 이상 운전면허 없이 이용 가능하다.

 

 

▲7월 1일 발표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중증 장애인뿐 아니라 경증장애인도 무료로 운전면허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코스교육은 1일 1회 2시간(최대 4시간), 주행은 1일 2시간씩 최대 10시간 교육이다.

 

 

 

대상은 ▷일반 차량으로 운전이 불가한 장애인▷국립재활원의 운전인지평가를 통해. 적합성을 인정받은 뇌 병변 장애인 ▷운전보조 장치가 필요하며 면허 조건부과를 받은 장애인이다.

 

 

 

지적장애, 정신장애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복지의 폭이 무차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저상버스나 리프트 장착이 되어있어도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한 것은 인정되나 택시업계와 연계한 장애인 바우처 택시나 안산시의 1천 원 택시 등 부족하나 개선이 되어가는 시점에 장애인들의 운전을 권장하는 것은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보험회사에서 주어지는 무료 견인 구간은 특약 가입 시 대략 50km이다.

범위 구간을 넘기면 추가 운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니 이들이 많다.

이럴 때는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를 이용해 졸음 쉼터나 휴게소, 자동차 수리 영업소 등의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을 하면 편리하다.

 

 

교통사고는 나만 잘 한다고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약속만 지키면 어느 정도 비켜갈 수 있다. 소소한 방향 지시등 켜기부터 엔진오일, 냉각수 체크 등 기본 점검은 물론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80%)을 체크해 큰 사고를 예방하는 운전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