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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작년 이어 두 번째로 일반용·대중탕용 요금 특별감면 실시

3월부터 3개월간 사용량의 50% 감면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과천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결정했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요금이 적용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시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