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과천시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을 시행했다.
이에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를 감면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기간을 다시한 번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점포 등 총 21곳이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면액 규모는 2020년 12월 기준, 21건 1억 5천 665만 2천 원이었으며 그중 소상공인 감면실적은 14건 1억 3천 236만 3천 원으로 전체 감면실적의 84%였다.
올해 감면액은 1억 7천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경감 연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