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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당부

14일까지 2주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및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유지 등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14일까지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주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방역지침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및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등이다.

영화관, 오락실, 학원, 이·미용업 등 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지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고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종교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만 참여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특히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외 없이 적용해 과태료 부과 및 별도 2주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중점·일반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주·야간 현장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시민참여형 방역서포터즈 운영 및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방역 추진,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외국인·사업장 근로자 등 선제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등 방역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빈틈없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 전광판, SNS, 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가두방송 차량 10대를 투입해 전철역사, 산업단지, 다중밀집지역 등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순회하며 마스크 착용 생활화,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시민여러분께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타지역 방문자제, 실내·외 마스크착용,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