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3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흥시의회에 운영상황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부터 고충민원 처리 절차, 현장조사와 호민회의 운영현황, 우수사례 공유 및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내용, 고충민원 주요 사례와 더불어 확대 호민회의 자료 등 시민호민관 전반의 운영상황이 수록됐다.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고충민원은 도시교통 분야가 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해진 상황이 반영되어 경제 분야가 19%, 복지문화 분야가 14%, 환경 및 농정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시민호민관 제도 도입 이후 고충민원 접수·처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민원은 집단화, 양극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사건 수에 비해 민원인 수가 급증하고 있다.
호민관의 조정·중재 또는 의견표명·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는 시흥시 집행부의 수용률은 98%를 넘어서고 있다.
호민관의 갈등 해소를 위한 조정기능은 시간과 비용을 소요하는 행정쟁송절차를 거치는 대신 간편한 권익구제로 실효성 있게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민호민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모범사례로 손꼽혀 광명시, 인천 연수구, 대전 대덕구 등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벤치마킹이 증가하고 있다.
또, 아시아옴부즈만협의회 가입 승인 및 청렴 옴부즈만, 시민감사관 활동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통해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과 전국적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옴부즈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 박춘호 의장은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행사에서 시민호민관이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것을 축하 한다”고 전했다.
안선희 시의원은 “옴부즈만 제도는 공적인 행정과는 독립적인 구조로 시민의 권익과 관계된다”며 “고충민원 중 소송비용 사례에서 보듯이 합법적이지만 시민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등 호민관이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영림 호민관은 “시민들의 최접점인 기초지방정부의 행정처분은 매우 중요하다.
권익위에서는 지방 옴부즈만의 활동에 주목하는 것이 보여 반갑게 생각한다”며 “민원이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특성상 이들을 열린 장으로 나오게 해, 서로 이해하고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는 호민회의에 중점을 두고 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