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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국비지원 건의

 

 

 

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30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지정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상정한 13명의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에 나선 김호진 의원은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로 난개발이 예상되는바 도시환경이 악화될 것에 대해 우려된다.”며 건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호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의 상호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정부 지정 공원용지 보상에 국비 지원 △국유지와 도유지의 지방자치단체 무상양여 △사유권 침해로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효는 사유지에 한해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

 

2020년 7월 수원시의 실효대상은 도로, 공원 녹지 등을 포함해 179개소, 면적 1,830,000㎡, 해제되는 추정사업비만 6,250억원이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325개소로 면적 4,373,000㎡로 추정되며 그 사업비는 2조 1,088억원에 이르는 상황이다.

 

김호진 의원은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로 인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와 임야가 훼손되어 도시환경을 악화시키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발생해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 /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