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이 폭염 속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되는 사고가 2년 만에 또 발생한 가운데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Sleeping Child Check System, 잠자는 어린이 확인 경보 장치)’ 설치 의무화가 재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2일(일) 어린이 통학버스에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의무적으로 설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잠자는 아이 보호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8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세 아이가 방치됐다가 사망하는 등 통학버스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이어진 데 대한 대응책이었다. 당초 개정안엔 어린이 통학버스 승하차 때 운전자나 동승 보호인이 잠든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시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는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6년 11월 안행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확인 경보장치 설치는 도로교통법보다 자동차 개정 등에 관한 자동차 관리 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른 상임위로 떠넘겼다.결국 안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저수지 수질자료에 따르면, 화성에 소재한 저수지 8곳 중 7곳(87%)이 농번기 농업용수로 사용하는데 부적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 전역 농업용저수지 8곳의 수질관리 목표인 호소수질 4등급(TOC 6[mg/L], COD 8[mg/L])을 초과하는 저수지가 기천저수지를 제외하고 7곳에 달했다. ※ 농업용저수지 8곳 : 봉담읍 덕우리, 우정읍 멱우리, 매송면 어천리·송라리, 팔탄면 기천리·노하리, 장안면 석포리, 정남면 보통리 ※ 농업용수 환경관리기준은 호소수질 4등급(TOC 6[mg/L], COD 8[mg/L]) 송 의원은 “화성시에는 공장, 창고 및 제조시설 등이 3만여 개가 있으나 다수 시설에서 운영 중인 개별 오수처리시설 처리수가 배출기준을 못 맞추고 비점오염원과 함께 저수지로 유입되는 것이 저수지 수질오염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화성시 남서쪽에 위치한 우정읍 멱우저수지, 팔탄면 동방저수지 및 장안면 버들저수지(3곳)의 최근 2년간(’16~’17년) 연평균 TOC 값이 7.7[mg/L] 수준으로 수질이 매우 나쁜 상태라고 설명했다. 화성시 북쪽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