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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박병화는 즉시 퇴거하라." 화성시 시민단체 집회 퇴거할때까지 이어간다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성범죄자 박병화를 화성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지를 정했다. 

 

박병화의 거주지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이다. 수원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200m가량 떨이진 곳으로, 도보로 3분거리다. 수기초등학교도 300m 거리로 학교들이 밀집되어 있어 시민들과 학생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난 2일부터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화성시와 지역 주민들, 시민단체들은 강제퇴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회는 박병화가 퇴거 할 때까지 화성시 읍·면·동별 순번을 정해 매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거쳐 연일 이어갈 방침이다. 

 

금일은 비봉면 사회단체협의회, 동탄 시민단체, 화성상공회의소,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부위원장, 화성시 시민연대 등이 참석해 법무부를 규탄하며, 박병화 퇴거 집회를 이어갔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영란 부위원장은 "의원이기 이전에 딸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만기 출소한 그분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화성시민의 안전과 아무런 대책 없이 거주지를 정한 법무부는 각성해야 한다. 법무부는 범죄자 출소시 거주지 관련 대책과 법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것이다. 화성시민들은 죄가 없다. 박병화 퇴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라며 법무부를 규탄했다. 

 

박병화 거주지 건물주는 퇴거 촉구 내용증명 통보를 했고, 이어 변호사를 선임해 강제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 한 상태이다.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대표는 "여기는 원룸들이 너무 많다. 박병화 스스로 화성시민의 안전을 위해 거주지 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 법무부가 학교 근처에는 제한을 두고 거주할수있는 강제적인 법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고 제차 강조했다. 

 

 

화성시는 박병화 출소 당일부터 이날까지 ‘박병화 퇴거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 및 피켓 시위 등 집회를 이어가며 박병화 퇴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추고 있다.

 

한편,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대책으로 거주지 주변에 초소 설치 및 순찰차와 기동대(10명)를 상시 배치했다. 박병화 거주지 주변 12곳개소에 CCTV 27대와 비상벨 12개를 추가 설치하는 등 주변 지역 방범 시설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심리적 지원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