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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스마트폰으로 5대 불법 주정차 신고하세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공무원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 부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 장안구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홍보에 나섰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등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장안구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알리는 현수막과 전단지를 제작해 지난 14일부터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는 주민이 특정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다음 달부터는 인도까지 포함해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김근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시야가 가려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며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일에 시민 모두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올해 1~5월 장안구의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단속 건수는 5,47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143건에 비해 1,332건(32.2%)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