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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700여 관계자 사례 연찬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김포시는 20일 사업장 및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공직자 교육을 실시 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안전보건,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및 원료·제조물로 인한 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은 공무원 및 시 산하 기관 등에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와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참석하는 등 700여명이 참여했다.

 

김포시는 중대재해의 예방을 위해 주도적으로 고양시, 파주시와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여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법 시행 이후 재해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모든 정책의 우선은 안전이고 이것이 김포시 발전의 초석으로 무엇과도 시민의 안전과 바꿀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발굴, 위험요소 발굴 등에 만전을 기하고, 교육 등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으로 통하는 김포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