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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27건 접수, 우수사례 6건 선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적극행정 문화 실현 및 확산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올 한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좋은 성과를 얻은 사례 27건이 심사에 올랐다. 1차 실무 심사와 2차 국민투표, 최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3건,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교통정책과의 ‘시민 안전 횡단 도우미,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사례가 선정됐다. 이번 사례는 AI 영상분석을 기반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점유정보 및 보행 교통량 정보를 가공해 횡단보도 연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한 사례로, 시민들의 체감도와 업무 난이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징수과‘(경기도최초) 주인 없는 체납 토지 강제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노인장애과‘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사례가 선정됐다.

 

징수과의‘(경기도최초) 주인없는 체납 토지 강제매각, 1% 가능성에 도전하다(결번토지 강제매각)’는 2001년부터 정리되지 못한 해산조합 토지의 공매를 진행해 고질 체납을 정리함으로써 세수 증대 성과를 얻은 경기도 최초 사례로, 결번토지에 대한 체납 정리의 어려움을 겪는 타 시·도에 우수 선례를 제공하고, 업무담당자의 노력도 및 적극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장애과의‘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의왕시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은 고령화 시대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최초 80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증진 제공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그 밖에 장려상은 △도시정비과 ‘적극 행정의 나비효과, 국·도비 60억 확보로 보답!(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건강증진과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만·저성장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청소년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노인장애인과 ‘이웃이 되어 필요한 것을 연결해주는 어르신 또래상담서비스’가 선정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는 그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