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성시는 이번 달부터 사용료 감면 대상을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진됐다.
앞서 시는 지난해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으며, 2024년 3월 15일 해당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1등급 ~ 3등급까지이다. 신청방법은 안성시청 하수도과 및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매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하수도 요금 (가정용 분류식의 경우 톤당 680원) 6,800원을 감면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