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성시는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4월 자전거 단체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약 1년의 보장 기간을 가진 ‘안성시민 자전거 보험’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사고 벌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및 진단위로금, 상해 입원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시 관계자는 “안성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다 나은 자전거 이용 환경을 위해 시설 유지와 관리에 더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