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성시는 5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승진 및 신규 임용 공무원 90여명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반부패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내부청렴 강사가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및 갑질금지 등의 내용을 안성시 사례와 접목해 강의함으로 교육 효과가 배가 됐다.
시는 안성시 전 공직자 대상으로 대면·사이버·마이크로러닝 등의 방식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신규 임용자와 승진자는'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88조의2에 따라 해당 교육을 대면의 방법으로 필수 이수 해야 한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전인순 감사법무담당관은 “오늘 청렴교육이 평소 고민되고 갈등이 되는 사례에 대한 해결방안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한 등급 달성을 목표로 각종 청렴 정책 추진과 함께 부패 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여러 노력을 펼쳐오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과 2차 승진자 및 신규임용자 청렴교육 등의 공직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한 안성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