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성시는 관내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거래 교란행위에 대해 조사를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계약일 및 거래 금액 등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명의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 여부,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 조사대상이며,
조사대상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확인 시, 관련법률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이내,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또는 거래당시 개별공시지가 30%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안성시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안성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투기·거래 교란행위를 조사하여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