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성시는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전통시장 등 시내권의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했다.
안성 시내권 및 전통시장 상인, 오일장 상인들을 찾아가 깨끗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해 홍보 전단지 약 500장을 배포하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 분리배출 방법 및 불법투기 행위 단속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시장주변 및 시내권 불법투기 단속 결과 10건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쓰레기 미수거 사유를 안내하는 등 19건을 계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꺠웠다.
적발되는 주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야채 껍질 등의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봉투 등에 담아 버리는 행위, 가구 등 대형폐기물에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으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석근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취약지역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아름다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오후 6시이후에 배출해주시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을 실천하여 안성시의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