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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노동인권센터, 아파트 단지와 상생 협약 체결로 노동인권 보호 앞장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15일 석수영풍마드레빌, 안양대우아파트, 은하수청구아파트와 ‘노동인권 보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 협약은 기존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추진되던 사업을 올해부터 센터가 이어받아 진행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적절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확보 ▲초단기 근로계약 지양 및 장기적 고용 준수 같은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임을 다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손영태 센터장은 “이번 상생 협약을 통해 아파트 내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받고, 입주민과 노동자가 서로 신뢰하며 상호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상생 협약 체결 의향서를 제출한 다른 아파트 단지들과도 순차적으로 협약을 확대하고, 상생 협약 캠페인을 전개해 공동체 가치 확산 및 노동자 인권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